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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시행 앞당긴다...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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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2-06 13:39:32

    - 시세차익 8억 1주택자 양도세 최대 4100만원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가 12억원에 산 집을 20억원에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대 41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매매표. ©연합뉴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국회 기재위는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통과했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주택 거래에서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른 것이 일반적이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양도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12억원에 산 주택을 20억원에 파는(3년 보유·2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하면 총 1억2584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 8억원 중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4억4000만원이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20%를 적용해 40%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높일 경우 A씨가 부담할 양도세는 4122만원 감소한 8462만원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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