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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기준 '9→12억' 완화...내일부터 적용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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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2-07 16:58:15

    - 정부, 7일 국무회의 후 공식 발표...잔금·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

    내일(8일)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국회는 지난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정부가 8일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 이전일 가운데 빠른 날로 한다.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결정한다.

    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할 때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도 개정 법률에 맞게 고칠 예정이다. 이 시행령 역시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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