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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축산시설 동절기 피해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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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2-09 16:41:33

    ▲ 한파 대비 축사관리 © 장수군

    장수군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2월, 축사 내 환기·보온 관리와 화재 및 폭설에 대비해 농가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춥고 건조한 겨울날씨가 계속돼 전기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축사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축사에는 샌드위치 판넬 구조와 볏짚 및 사료, 보온재 등 가연물이 축사 주변에 많이 적재돼 있어 사소한 부주의로도 쉽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축사 내 화재 예방 요령으로는 우선 화재 초기진화를 위해 소화기, 물통 등을 축사에 배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에 매우 효과적이므로 축사에서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속된 추위로 가축들의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겨울철에는 축사 내 적정 온·습도 관리가 중요하다.

    폭설 예보가 있을 경우 1주일 정도의 비상 사료나 연료를 비축해둬야 하며 오래되거나 낡은 축사는 폭설에 파손되지 않도록 내부 중간에 지붕 버팀목을 미리 설치해 둬야 안전하다.

    장수군은 12월~1월을 ‘축산시설 동절기 피해 예방 집중기간’으로 정해 읍면에 동절기 한파 피해 예방 요령 및 가축재해보험가입 안내를 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인근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보험 등 5개 일반 상해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장수군은 올해 가축 및 축사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에 4억 600만원을 투입해 362농가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베타뉴스 방울 (ig5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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