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21 16:00:35
무주군이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또는 동거인을 분리할 수 있는 일상회복 안심숙소(이하 안심숙소)를 지정 · 운영(12.24.~상황 종료 시까지)한다고 밝혔다.
21일 무주군에 따르면 관내 다중이용시설 중 총 18객실(본관 13실, 별이 쏟아지는 집 5실)을 갖춘 무주반딧불 청소년수련원을 안심숙소로 지정했으며 본관(3층)은 재택치료자, 별이 쏟아지는 집(1층)은 재택치료자 동거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1인 1실)할 예정이다.
안심숙소에는 욕실과 침대,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인터폰, 헤어드라이기 등의 편이시설과 용품 등이 구비돼 있으며 취사는 불가하다.
입소대상은 다(多)인 가족 중 1인 확진 시 자택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환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밀접접촉(확진자와 분리를 원할 경우)및 미접촉(확진자의 재택치료로 인해 임시 거주시설이 필요한 경우)가족(동거인)등이다. 안심숙소는 확진자 발생 시 재택치료자 분류 기준에 따라 활용될 계획이다.
무주군 재택치료 추진단 김희옥 단장(부군수)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터 입원요인이 있는 사람 등을 제외하고 모든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가 시행이 되고 있다”라며 “재택 치료 시 동거 가족 간 감염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군 자체적으로 안심숙소 지정 · 운영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현재 재택치료 추진단을 꾸려 운영 중으로 건강관리반(병상대기관리)과 이송반, 격리관리반(전담 공무원 12명)에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 · 실행해 나가고 있다.
한편, 12월 21일 현재 무주군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총 52명이며 재택치료자는 1명이다.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배정 요청 대상은 입원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자, 소아 장애 70세 이상(예방접종완료자)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등이다.
베타뉴스 방울 (ig5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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