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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피해정도와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신청 시 자동 개시되도록 ‘신해철법 강화법’발의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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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2-31 10:03:18

    ▲2021.12.31-강병원 의원, 피해정도와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신청 시 자동 개시되도록 (신해철법 강화법)발의 [사진]= 국회 활동중인 강병원 의원 모습 ©강병원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은평구을) 의원은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하는 신해철법을 강화하는 이른바 신해철법 강화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동발의 강병원·강선우·권인숙·김병기·서영석·송옥주·오영환·진성준·최혜영·허종식)

    강병원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결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2017년 2,225건 ▲2018년 2,768건 ▲2019년 2,647건 ▲2020년 2,408건으로 ▲4년간 총 10,048건이었다.

    반면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없어 자동 각하된 건수는 4년간 3,96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0%가 의료인 불참으로 개시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신해철법의 적용으로 자동 개시된 신청(4년간 1,936건)을 제외하면 약 50%로 더 늘어난다.
    개정안의 내용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추가로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이 각하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맞춰본다면 고소는 피해자에게 너무 어려운 길”이라며 “피해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어야 하는데 의료인의 의사를 필수로 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라고 본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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