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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정부 “자영업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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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2-31 12:08:55

    - 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를 도입, 미접종자의 출입을 막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키로 했다.

    김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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