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31 16:46:44
‘선거제도개혁연대’는 31일 논평을 발표하고 피선거권 연령을 만25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피선거권 연령 조정은, 1947년 9월 3일 제정·시행된 ‘입법의원의원선거법’에서 피선거권을 만 25세 이상부터 인정하기로 결정한 이후 무려 74년 만이다.
선거제도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청소년 시민의 피선거권 등 참정권을 침해하여 얻은 공동체의 이익이 무엇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청소년 시민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일상에서 정치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일부 선진국처럼 만 16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군사쿠데타 정권에 의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된 것도 반드시 하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이로서 내년도부터는 만18세 이상 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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