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03 15:22:25
고창군이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 수당을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5·18민주유공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본인과 유가족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호국보훈수당을 내년 1월부터 9만원(기존 7만원)으로 인상해 매월 25일 지급한다.
조례 개정에 따라 신규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호국보훈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5·18 민주유공자증)과 본인명의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챙겨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베타뉴스 방울 (ig5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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