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06 17:17:03
고창군이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사업과 농작업 대행서비스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고창군은 올해 2000만원(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 예산을 편성해 무면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소형농기계면허취득 교육을 농업인 10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는 3종(소형굴착기, 농업용로더, 지게차)으로 구성됐다. 그간 고창군민 471명이 면허를 취득해 농업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3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이틀간 이론과 실기교육 이수후 면허증을 발급받게 된다.
또 군은 3000㎡이하를 경작하는(70세 이상, 여성 1인가구, 귀농 3년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속 추진한다.
농작업대행은 2019년 시범사업 30농가 3.6㏊를 시작으로 지난해 2021년 84농가 18.4㏊로 늘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상반기중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준공해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가장 안전하고 쉽게 농사짓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방울 (ig5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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