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07 17:00:05
순창군이 지난 6일 전남 구례자연드림파크 iCOOP룸에서 열린 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결과 대책회의에 참석해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지자체 시장·군수·의장들과함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의 배상액과 배상비율 등에 반발하며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순창군은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댐 방류사태로 농경지와 주택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로 순창군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갔다. 군은 지난해 4월 ‘섬진강댐 방류 수해피해 현황조사 용역’을 시행해 주민 598명의 피해액 111억을 산정하여 같은 해 9월과 10월 1, 2차에 걸쳐 중조위에 ‘섬진강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재산피해 분쟁사건’을 접수했다.
순창군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차 조정결정이 지난해 12월 31일 나오자 섬진강 하류지역 8개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체 피해 산정액의 48%에 불과한 배상액으로 조정 결정된 것.
특히 같은 시기에 피해가 발생한 합천댐 하류 지역에 대해서는 72%의 배상을 결정한 점에 비추어 섬진강댐 하류 지역은 48%로 불과하다는 점이 더욱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시장.군수.의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중조위가 댐 하류 지역별로 배상비율이 상이한 이유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밝히는 동시에 모든 댐 하류피해 지역에 100%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 2020년 발생한 수해는 국가가 설치한 영조물인 섬진강댐에서 계획홍수위를 넘기자 한꺼번에 긴급 방류로 인한 발생한 인재이므로 섬진강댐측이 100% 책임인정과 손해를 보상해야한다”면서 “수해피해를 입은 8개 자치단체에서는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치단체 부담률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방울 (ig5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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