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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동진쎄미켐 외상으로 샀다가 대금 납입하기 위해 1430억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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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1-10 22:46:05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구속) 씨가 작년 10월 1천430억원을 한꺼번에 빼돌렸던 이유는 외상으로 샀던 동진쎄미켐 주식 대금을 납입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0월 1일 미수거래 형태로 1천430억원어치의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천431주(7.62%)를 사들였다.

    미수거래란 일부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산 뒤, 결제일까지 나머지 대금을 갚지 않을 경우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통해 해당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제도다.

    반대매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주가가 매입 당시 주가보다 높으면 투자자가 차익을 실현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씨의 기대와 달리 동진쎄미켐 주가는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결국 이씨는 회삿돈 1천430억원으로 결제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씨가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알고 대규모 미수 거래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중에 1천430억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량 매매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동진쎄미켐 주식이 반드시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이씨 거래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횡령금 행방을 추적하고 공범 여부를 밝혀내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미확보된 금괴 350개를 찾기 위해 외근팀을 운영하는 등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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