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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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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1-13 16:41:20

    ▲ 고창군청 © 고창군

    고창군이 2월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선납하면 공제기간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기한 내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을 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9.15%, 3월 7.5%, 6월 5%, 9월은 2.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2월3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베타뉴스 방울 (ig5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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