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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백신 부작용' 개발사와 사전 ‘비밀유지협약’ 체결로 공개 불가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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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1-17 15:22:48

    ▲2022.01.17-질병청, 백신 부작용 개발사와 사전 (비밀유지협약) 체결로 공개 불가 [표]=(상)최춘식 의원 요구자료(하) 질병청 백신계약팀-자료출처 최춘식의원 ©최춘식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정부가 올해 4차 접종 등을 위한 ‘코로나 19 백신 9000만 회분’을 신규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계약서상 부작용 발생에 대한 제조사 측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규정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신규도입 계약 9000만 회분의 제조사별 계약서 사본과 제조사의 부작용 면책규정 존재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60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을 계약 완료한 동시에 국산 백신 1000만 회분의 계약을 추진 중이지만, 제조사 측과의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부작용 면책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면책규정 제출이 어렵다면 면책규정에 대한 존재 여부라도 제출하라’라고 요구했지만, 질병관리청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

    최춘식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신규도입 9000만 회분 백신 구매를 위해, 이미 지난해 8월 13일 화이자 3000만 회분, 11월 5월 화이자 3000만 회분, 12월 22일 모더나 2000만 회분의 계약을 완료했으며, 국산 백신 1000만 회분은 현재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총 9000만 회분 백신 도입을 위해 올해 약 2조 6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편성내역 : mRNA 백신 8,000만 회분 24,079억 원 / 국산 백신 1,000만 회분 1,920억 원 (출처 : 국회 최춘식 의원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국민에게 1~3차 접종을 완료한 기존 백신에 대해서도 부작용 면책규정을 포함한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백신이 개발되기 전인 재작년의 경우 서둘러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부작용 면책규정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는데도 면책규정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정부가 부작용 면책규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4차 접종과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백신 패스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살인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질타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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