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17 17:17:40
순창군이 도내 최초로 지난 해 12월 무릎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군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이는 가구원수 2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14,816원 지역가입자 103,218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항목은 본인부담 검사비 및 수술비 등으로, 한쪽 무릎 50만원, 양쪽 무릎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 후 대상 여부를 결정받아야 하며, 진료 병원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아야 수술비 지원이 가능하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 당면 과제로 대두되었다”며 “이번 기회에 퇴행성관절염으로 불편을 겪으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방울 (ig5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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