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18 16:47:35
전북 고창군이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억222만원(1만2770건)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신고, 허가, 인가 등)를 받는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하는 지방세다.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는 개인과 법인에 연 1회 부과된다. 다만, 과세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2월3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위택스, 지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베타뉴스 방울 (ig5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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