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20 11:22:31
24일부터 2월2일까지 10일간 한시적
[울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울산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남구 신정시장 등 전통시장 8개소 주변 도로에 오는 24일부터 2월2일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허용 장소는, 중구 구(舊) 역전·새벽시장(2개소),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개소), 울주 언양·덕하시장(2개소) 주변 도로로 전통시장 총 8개소다.
울산경찰청은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허용구역 외 주차 등에 대해선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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