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26 18:02:50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방지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광양시보건소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적 이동과 가족 모임 증가 등으로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가 있는 식당·카페(유명 맛집 포함)와 유흥시설에 대해 특별 방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2월 6일까지이며, 점검대상은 592개소(식당·카페 338, 유흥시설 254개)로 6개 반 18명(식품위생과 직원 6, 경찰 4,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8)을 동원해 집중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별방역 점검 실시 중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는 적발 시 시설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벌금 또는 과태료와 10일간 영업정지,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