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3-08 13:23:56
[베타뉴스=문종천 기자] 지난해 ‘빈집 및 소규모조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부 조례가 개정됐다.
제주도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으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혜택 중 일부(최대 5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게 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관리계획 지정·고시(신설) ▲지정·고시된 관리지역 특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신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비율(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시 주거약자(세입자, 무주택자,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분 용적률 혜택 중 그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개정한 조례를 지난 4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2분의 1이상이고, 광역적(10만㎡미만)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의 임대주택공급 비율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종전 제1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은 제2종일반주거지역(250%)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250%)은 제3종일반주거지역(300%)으로 각각 용도지역 및 용적률이 상향된다.
이에 도의회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50%의 건축 용적률 증가분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에서 선정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신탁업자 등 민간사업자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혜택분의 절반인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토지 등 소유자, 조합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50%의 건축 용적률 증가분 가운데 30%를 임대주택공급비율로 규정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문종천 기자 (press3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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