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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대문경찰서 '편파 수사 의혹', “피고소인 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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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3-26 00:38:50

    © 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25일 베타뉴스에 제보한 제보자 A는 동대문 경찰서의 C 형사가 명예훼손에 대한 피고소인들의 혐의에 대해, 피고소인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경위는 이렇다. A는 지난해 10월 동대문 경찰서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J와 L을 고소했다. 두 사람은 서울에 있는 모 시장의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A 씨에 대해 "자신들로부터 A가 시장 내 점포 명의변경을 해주겠다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돈을 받을 적도 없고 명의변경을 해줄 권한도 없었던 A는 이 주장이 황당했지만 이미 퍼진 소문은 시장 내 상인들 사이에 사실인 듯 퍼져나갔다.

    A는 올해 차기 상인회장 선거에서 중임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 같은 거짓 소문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와 더불어 자신에 대한 상인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게 바뀌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결국 관할 경찰서인 동대문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됐다.

    ◆ A "동대문 경찰서 C 형사의 이해할 수 없는 수사 지연" vs C "변호사 선임 기다려준 것"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A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1년 10월 4일 고소장이 접수된 후 약 2주 후인 10월 21일 동대문 경찰서 C 형사는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고소인인 J와 L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함에도, J는 지난해 12월 초가 되어서야 조사를 하였고, 그나마도 L에 대해서는 해를 넘긴 2022년 1월 10일까지도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A는 "J에 대한 조사도 자신과 법률대리인이 수차례 동대문 경찰서에 수사 요청을 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 형사는 L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L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C는 진행 상황을 묻는 A의 법률대리인 측에 "이 사건은 피의자 L이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했는데 선임하지 않아 이를 기다리느라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대답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C 형사는 L의 변호사 선임을 위해 수개월 동안 조사를 미뤄왔지만, 결국 L은 경찰에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것이다.

    ◆ 수사 지연에 항의한 A의 법률대리인에 C "민원을 왜 제기했느냐" 항의

    A의 법률대리인 측은 기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C 형사의 수사 지연이 반복되어 의뢰인의 불만이 깊어지는 데에다, 차기 상인회장 선거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A가 파렴치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어, C 형사에게 신속한 조사를 여러 번 요청하였지만 계속하여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동대문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전화로 항의를 했다"며 "이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인이나 법률대리인이 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라고 했다.

    이어 A의 법률대리인은 "그런데 이후 수주가 지나 다시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C 형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C 형사는 '여전히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계획이 없다'는 말과 함께, 청문감사실에 왜 전화를 했느냐는 말을 하며 항의했다"고 말했다.

    우리 법에서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해놓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인 경찰서는 당연히 그 대상이 된다. 수사가 수개월째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항의 사실 여부에 대해 C 형사는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측이 (경찰서)로 항의 전화가 온 적은 있지만 불만을 표시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 3개월 걸린 조사 결과는 '불송치', 동대문 상인들 "상인회장 후보로 출마한 J 및 L과 친분 두터운 H 씨가 경찰 간부들과 친분 두텁다고 하고 다녀"

    C 형사는 결국 해당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기자가 입수한 불송치 처분서류에 따르면 L 씨가 "상인회에 돈까지 줬는데 무슨 말이냐"라는 사실, J가 "돈을 A에게 건네는 것을 봤다"고 말한 사실은 경찰 역시 인정했다.

    하지만 발설동기에 대해 C는, L과 J에 대해 ▲ L이 '실제로 다른사람에게 들었기 때문에 묻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 한것'이라고 진술하고 그 녹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 J는 '다른사람에게 A가 돈을 받아 봉투에 나눠 담아서 넣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한 내용은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말이 명예훼손에는 해당하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증거불충분이라고 판단한 C형사가 피의자들과 대화를 나눈 다른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전혀 한 적이 없이 자신의 ‘추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는 A의 주장에 대해 기자가 사실 여부를 요청하자, 동대문 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참고인 조사 여부를 확인해주기 어려움"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동대문시장 상인들은 '예상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인은 "평소 A와 상인회 회장을 두고 경쟁한 H는 자신이 이 지역 유력인사이며 경찰간부들은 물론 다수의 경찰들과도 친하다는 말을 자주 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도 기자의 질문에 "이미 흐지부지 경찰서에서 이럴거라고 생각했다"며 "J와 L은 H가 사주한것이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 경찰 관계자, 법조계 인사 '이해할 수 없는 조사 과정'

    기자는 객관적 시각을 위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찰 관계자와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불송치 이유서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고소장을 보여주면서 의견을 구했다.

    경찰관계자 D는 "같은 동료를 폄하하는 것 같아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서도 "피고소인의 변호인 선임을 기다려준다는 이유로 고소 사건의 수사를 이렇게 시간 끄는 것은 처음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L의 주장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지 않았나"라며 "이부분에 대해 최소한 고소인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는 건 객관적 사실 아닌가, 이 부분만으로 충분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E는 "C의 주장대로라면 어떤 범죄자건 '난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몇 개월 끌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힘든데 고소인 조사는 신속하게, 피고소인 조사는 시간끌기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송치 이유서만 봐도 A의 주장에 대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내용은 피의자들을 감싸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내 의뢰인이었으면 수십 번 경찰서 찾아가서 항의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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