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25 11:02:20
소정의 신고보상금 지급
[울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울산경찰청은 25일 오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전달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A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남구 야음동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인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30분경 식사를 하고 사무실로 가던 중 근처 은행 ATM기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반복적으로 송금을 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는 B 씨(보이스피싱 전달책)를 발견, 112로 신속히 신고해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B 씨는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000만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던 중 112신고 접수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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