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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 기준 개별주택 결정.공시


  • 김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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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4-29 22:23:51

    ▲ © 대구시청 사진

    대구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등으로 전년 대비 4,318호가 적은 13만 5,850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6.99% 인상됐다.

    지역별로는 수성구가 10.77%로 가장 인상폭이 컸으며, 북구가 4.74%로 인상폭이 가장 작았다.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로 인한 토지가격 인상과 주택 실거래가 상승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만촌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1억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동구 백안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5백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베타뉴스 김병철 기자 (byungchul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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