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13 15:48:38
[베타뉴스=정승임 기자] 전남 목포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에서의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친환경차법 시행령’이 지난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 완료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은 신축·기축 시설 모두 해당되며, 총주차면수가 50개 이상인 공공·공중이용시설 및 기숙사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
베타뉴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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