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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맹사업법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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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5-19 19:24:25

    ▲ © 인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인천시

    [베타뉴스=김성옥 기자] 인천시는 오는 20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의 가맹사업 관련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관련 과태료 부과 권한을 추가로 이양 받아 관내에 소재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7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는 이번 과태료 권한 확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 신고 또는 직권인지를 할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는 물론 건전한 가맹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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