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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 준비


  • 방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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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5-20 15:05:24

    ▲  이해충돌 방지제도 홍보 전단 © 광양시

    광양시는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광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마련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작년 5월 18일에 제정·공포한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정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의무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총괄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지정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규정 등과,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인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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