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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백인길 이사장, 현행 층간소음 문제 ‘잘못된 상품으로 인한 문제, 사용자 잘못’이라는 꼴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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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6-23 15:58:08

    ▲2022.06.23-경실련 백인길 이사장, 현행 층간소음 문제 (잘못된 상품으로 인한 문제, 사용자 잘못)이라는 꼴 [사진]=6월 22일 기자회견 당시 모습. ©경실련

    경실련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께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기자회견을 윤은주 간사의 사회와 윤순철 사무총장, 박영민 과장, 백인길 이사장의 발표로 진행됐다.

    먼저, 경실련은 우리나라 국민의 공동주택 거주비율을 2020년 기준 77.8%라고 소개했으며, 실제로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외에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 주택 등까지 합하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더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임에도 정부의 층간소음 대책은 매우 미흡하며, 해결 방안은 나오고 있지 않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민원접수 추이를 설명하며 2019년 2만 6,257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2배가량 급증한 통계를 숫자와 그래프를 통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물론 범죄 건수도 증가 하고 있는 부분도 덧붙였다.

    층간소음 해결책으로 먼저, 경실련은 공동주택 신축 시 완공된 건물의 모든 세대에 대한 바닥 성능을 조사하는 ‘신축 건물 전수 조사 의무화’를 내세웠다.

    경실련은 모든 건물이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없으므로 현행 바닥 성능 샘플 측정은 샘플세대와 나머지 측정하지 않은 세대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전수 조사를 의무화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실측소음도를 고지하여 입주 시 실입주자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정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경실련은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2014년 6월 국토부와 환경부 공동 부령으로 시행 중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민원의 90% 이상이 해당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규칙 제도가 실제적이지 못하고 완화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경실련은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구조 건축물 의무화를 요구했다.
    지난 1차 신도시 개발 시기에 빨리 완공하기 위해 도입된 벽식 구조에 대해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인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어쩌면 “잘못된 상품을 시장에 공급해놓고 사고가 생기면, 사용한 너네들 잘못이다, 너네들 끼리 분쟁을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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