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소식

김해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 정하균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2-06-28 15:18:30

    ▲ 전기차 충전구역. © (사진제공=김해시)

    7월1일부터 최고 20만원까지

    [김해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경남 김해시는 7월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방해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내달 1일부터는 충전방해행위 차량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대상 및 과태료는 △일반차량 불법 주차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 물건 적치 △전기·외부충전식차 장기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충전시설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은 과태료 10만원이, 충전구역 표시선 등이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