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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출 교육비 세액공제 근거 마련 법안 대표 발의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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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6-29 13:31:25

    ▲질의하는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실

    [베타뉴스=김성옥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한 학원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100분의 15(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의 경우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심의 절차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평생교육기관과 학원 등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그간 혁신학교의 모태를 만드는 등 교육의 다양성과 혁신에 기여해온 대안교육기관들이 등록제를 통해 강화된 시설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 책무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만큼, 이에 따른 기관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역시 평생교육기관 및 학원 등과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소득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대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등록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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