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소식

고수익 미끼 70억대 챙긴 투자사기 일당 검거


  • 정하균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2-06-30 11:00:01

    ▲ 00 연합 가상자산 재태크 투자사기 범행개요.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일당 16명 검거, 총책 등 6명 지명수배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허위 수익인증을 이용한 SNS 투자리딩을 개설, 고수익을 올릴수 있다며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경부터 올해 2월경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서 국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오픈채팅방)을 개설 운용해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투자금 및 수수료 약 70억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00 연합) 일당 16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중 주범 8명을 구속수사, 나머지 일당 8명은 불구속 수사했다.

    또한 해외 도피 중인 총책 및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 나머지 국내 체류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 조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원모집책(자칭 실무총판) C씨(25) 등 13명이 투자전문가로 행세하고, 1인 다역 역할을 하면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것처럼 허위의 투자성공 사례를 홍보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30명을 허위의 가상자산 투자사이트에 가입시킨 후, 투자 원금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입금받은 약 70억원을 전액 편취한 혐의다.

    ▲ 투자수익 광대광고로 투자유도(오픈채팅방)/허위수익안내(추가수수료납부유도)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들의 수법은 이렇다. 먼저, 인터넷에서 불법 입수한 개인정보(휴대전화 등)로 광고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가짜 투자전문가자격증·사업자등록증을 SNS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투자전문가로 믿게 만둔 후 투자금을 입금하면 몇일사이에 3~4배에 해당하는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인출에 필요한 세금, 수수료, 제재금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추가금을 입금하게 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국내 SNS에서 '가상자산 리딩방'을 광고문자를 통해 채팅방 입장, 공범들이 1인 다역(바람잡이)을 하며 허위 투자 성공사례에 속아 범인이 안내하는 가짜 가상자산투자사이트(코인○○)에 가입, 첫 1~2회에 걸쳐 소액 투자를 해본 결과 수익금을 정상대로 돌려받아 신뢰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재홍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이들이 사용한 범행계좌 28개를 지급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법원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했다"면서 "향후 유사 피해 신고건에 대해선 시경찰청 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343575?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