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01 10:50:35
1일부터 31까지
[밀양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경남 밀양시가 1일부터 31까지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2022년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6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서 임업직불금 유형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서'를 산지 소재지(신청 대상 산지가 2곳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유형으로는 임산물 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이 있다.
신청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산지 소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등 해당 직불금의 유형별 자격 요건과 종사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단, 산지 소재 농촌 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임업인의 경우에는 '주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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