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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조정대상지역 해제된 대구 달서구 내 '빌리브 라디체' 분양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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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7-04 11:23:22

    ▲ © ‘빌리브 라디체’ 투시도

    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22년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 지역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전국 조정대상지역 112곳, 투기과열지구 49곳, 총 161곳에 달하는 규제지역 중 대구와 대전을 포함해 17곳의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중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 조정대상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곳이 해제된다.

    대구는 지난 2020년 12월 대구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주택 거래 급감은 물론 미분양도 증가하며 주택 시장이 큰 침체를 겪었다.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이상 연속 집값이 내리며 현재까지 하락세를 면하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탓에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대구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이러한 가운데 신세계건설은 대구 중심 입지에 ‘빌리브 라디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빌리브 라디체는 대구 달서구 본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4층~지상 49층, 4개동 규모로 아파트 전용 84~192㎡ 520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 84㎡ 86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단지는 남향으로 일렬 배치해 막힘없는 조망 및 일조 환경 구현에 나서며 4~5베이, 2~3면 발코니 확장과 전 타입 천장고를 2.5미터로 확보해 쾌적한 공간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타입에는 욕실과 이어지는 원스톱 세탁 동선 등을 마련했다.여기에 고급 붙박이장 및 빌트인 스타일러 등의 차별화한 인테리어를 유상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빌리브 라디체는 계약금 분납 및 옵션 자율 선택 등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가격 부담을 낮췄다. 단지는 계약금 분납제를 진행해 총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5%씩 2회에 걸쳐 나눠낼 수 있다. 1차 5%를 내고 한달 내에 5%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분양가의 5%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 빌리브 라디체는 견본주택 상담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상담고객 전원에게 사은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한편, 빌리브 라디체의 입주 예정일은 2025년 6월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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