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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착한 임대인' 457명에 지방세 1억7900만원 감면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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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7-21 13:14:55

    ▲ 경남도청 전경. © (베타뉴스 DB)

    상생임대인 감면 신청기간으로 운영

    [창원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457명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 등 지방세 1억7900만 원을 감면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2020년도부터 상생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착한 임대인' 사업을 진행, 현재까지 지방세 15억 원을 감면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177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는 지난 5월9일부터 6월17일까지를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해 상생임대인 감면 신청기간으로 운영했다. 운영기간 이후에도 감면대상에 해당할 경우 건축물 소재 시군 세무부서로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강성근 경남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는 더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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