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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료' 세금감면제도 87% 연장…감면액 5.5조원 육박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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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7-27 11:23:39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은 종료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감면 제도 중 87%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5조원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감면 제도 중 87%를 연장해 1∼3년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조원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 제도 74개 중 86.5%(64개)를 연장한다.

    종료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49개, 혜택 규모·대상·방식 등을 재설계해 종료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15개다.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연장을 결정한 비과세·감면 제도 64개의 올해 감면액(전망치) 총액은 일부 추정이 곤란한 제도의 감면액을 제외하고도 총 5조5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에는 감면액(실적치) 총액만 5조원이었다.

    연장된 제도중 감면액이 가장 많은 제도는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1조7000억원)이다.

    이 제도는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세율을 0%로 적용해 세금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제도다. 농어민 영농·영어 비용 경감을 위해 제도 종료 기한을 3년 미루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감면액이 많은 제도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다. 내년 말 종료 예정으로 규모는 1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중고자동차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3년 연장키로 했다.

    이 외에 감면액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4천600억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3천700억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3천200억원) 등 순이었다.

    반면,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는 중복제도 정비를 위해 종료한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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