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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공매도 규정 위반…과태료 10억원 부과 받아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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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7-28 10:37:38

    3년 동안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000만주에 공매도 규정 위반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이 3년여간 공매도 표기를 누락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연합뉴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한투증권이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900여개사 주식 약 1억4000만주를 일반 매도인 것처럼 공매도했다. 약 3년 3개월 동안 그렇게 거래한 규모는 삼성전자가 2552만주로 가장 많았고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등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현행법상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고 차입 공매도 주문시 직원의 실수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입 공매도 과정에서 '공매도'라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전산상에서 이를 누락해 단순 매도를 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한투증권 관계자는 "위반 규모가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준이 아니어서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는 아닌 단순 실수로 보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3년여에 걸쳐 이뤄져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한국투자증권이 부과 받은 과태료는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팝펀딩 불완전 판매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올해 4월 팝펀딩 불완전판매로부과 받은 과태료는 29억2000만원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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