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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50%' 국회 통과...식대 비과세도 '월 20만원'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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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8-02 18:58:34

    - 남래진 중앙선관위원 선출안도 가결

    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인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 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6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원, 총급여 8천만원 근로자의 세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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