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13 15:44:36
순창군은 지난 해 12월 무릎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만 70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대상은 1년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 군민이다.
지원 조건은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가구원 수 2인 기준직장가입자 11만 4816원, 지역가입자 10만 3218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항목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이며, 지원금액은 한쪽 무릎 수술 시 최대 50만원, 양쪽 무릎 수술 시 최대 100만원이다. 전북, 전남,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진단서(소견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내역)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대상 여부를 결정받아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하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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