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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도 소수점거래 가능…KB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5개 사부터 시작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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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9-26 19:01:06

    거래 활성화 효과 크지는 않을 듯…증권사마다 주문금액·취합주기 달라

    국내 주식을 1주 미만 소수점 단위로 쪼개 사고파는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달 5개 증권사부터 시작해 올해 내로 12개 증권사가 소수점 단위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로도 참여 증권사들이 더 늘어날 방침이다.

    우량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시장상황이 좋지 못해서는 거래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26일부터 국내 주식을 1주 미만 소수점 단위로 쪼개 사고파는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졌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예탁결제원과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이날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1주 단위가 아닌 1000원, 1만원 등 금액 단위로 거래할 수 있어 고가의 주식에 대해 투자자가 원하는 금액만큼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수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한 뒤 해당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고, 예탁결제원은 신탁받은 주식에 기초해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동안은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올해 2월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예탁원과 증권사들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이날 5개사에 이어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10월 4일부터, 다올투자증권, 대신증권, 상상인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은 올해 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등 12개사는 내년 이후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는 증권사마다 주문 금액 단위, 주문 취합 주기, 주문 가능 종목 등 세부 내용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거래 수수료는 대부분 증권사가 온주 단위 거래와 같은 수수료를 받는다.

    NH투자증권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는 760여개 종목이 대상으로 100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다.

    KB증권에서는 약 350개 종목의 매매가 가능하며, 영업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총 5번 주문이 체결된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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