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14 18:13:01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46억 원 횡령 사건’과 ‘사내 불법 촬영사건’에 대해 집중해 질문을 던졌다.
또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지난 2010년 횡령 때도 비슷한 대책을 내놨지만, 이번 사건까지 횡령 사건은 다섯 차례나 더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0일 46억 원을 횡령한 해당 직원에 대한 사실을 알고도 다음날 400만 원이 넘는 급여 전액을 지급했으며, 지난해 12월에 보건복지부는 그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직원은 필리핀으로 도주해 경찰의 추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복지위 간사)은 지난 6일에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46억 원 횡령 관련하여 건보공단의 지급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채권등록부서와 지급부서 분리 ▲ 시스템상 예금주 변경 제한 ▲ 채권담당 직원의 책임보험 보장 한도 증액 ▲ 계좌 등록·변경 1억 원 이상 결재 권한을 실장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서 국감에서는 건강보험공단 간부급 직원이 지난 6일 사내 체력단련장에서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 대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차 가해가 없어야 하고 추가 피해자가 나오면 보호·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며 "내부 징계에 허술한 점이 없도록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몰카’ 사건에 대해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12일 해당 직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경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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