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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과세 인원 120만명...…1주택자 세 부담 600억원↑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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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11-08 21:36:54

    공시가격 상승 영향...11월 21일 과세인원 최종 확정

    올해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종부세 납세자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공시가격 상승이 꼽혔다. 총 과세액도 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주택 보유자 1470만명의 약 8% 수준이다.

    올해 과세인원 120만명은 지난해(93만1000명)에 비해서는 28.9%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정부 첫 해인 2017년(33만2000명)보다는 약 3.5배로 늘었다.

    이처럼 종부세 납세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연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 산정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 올랐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면서 약 10만명이 과세 대상에 추가돼 1세대 1주택자 전체 세 부담은 6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됐다.

    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100%에서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만 7천명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을 전후로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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