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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22만명...과세 규모 2400억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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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11-17 22:02:18

    1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 2017년 대비 6배 증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1가구 1주택자 수가 22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5년 전인 2017년(3만6000명)과 비교하면 여섯 배 수준이다.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이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이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 올해 1세대 1주택자 22만명은 2천400억원 상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전망이다. ©연합뉴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22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3만6000명)의 6.1배다.

    1세대 1주택자가 납부하는 전체 종부세 규모는 약 2400억원이다. 2017년 151억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뛰었고, 이전 정부에서 과세액을 늘리는 관련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올해 120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다만 전체 종부세액 규모는 4조 원 안팎으로 지난해 4조4천억 원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2017년 이후 국민소득은 12.8%,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 주택가격은 36.8% 각각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이 아닌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 초부터 과세될 예정이었다. 기재부가 금투세 유예를 강조하는 건 주식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취지 때문이다.

    금투세를 시행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세 부담은 현행 제도 대비 3000억원 늘어난다. 반면 금투세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 인하 폭을 줄이면 세 부담은 오히려 5000억원 감소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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