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올해 131만명 종부세 낸다...1인당 평균 세액 336만원


  • 박은선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2-11-21 23:31:39

    종부세 고지세액 총 7조5000억원

    올해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약 131만명으로 확정됐다. 고지 세액은 약 7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현재 종부세를 최초 도입 취지에서 벗어난 ‘비정상 시스템’으로 보고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올해 주택·토지 보유자 131만명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최초 도입 취지와 달리 서울에선 4∼5집당 1집꼴로 내는 세금이 됐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1일 발표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이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 3조4000억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인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000명 중 8.1%(122만명)로 100만명을 처음 넘어섰다.

    서울의 경우 58만4000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 서울 전체 주택 소유자(260만2000명) 대비 22.4%에 달하는 수치다. 즉 4∼5집당 1집꼴로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이에 기재부는 "고액 자산가에게 종부세를 물리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인원 비중 ©기획재정부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올해 122만명으로 불었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 인원 비중은 2.4%에서 8.1%로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총 4조1000억원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원 줄었다.

    1가구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으로 2017년 대비 19만400명(증가율 542%) 증가했다. 1가구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8.6만원이다.

    2017년과 비교할 경우 종부세 총 세액은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116만9000원에서 336만3000원으로 급증했다.

    ▲주택분 종부세 총세액/1인당 평균 세액  ©기획재정부

    올해의 경우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종부세를 내는 지역이 확대됐다.

    수도권 고지 인원이 96만1000명으로 1년간 23만1000명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 고지 인원도 25만8000명으로 5만8000명 늘었다.

    정부는 현재의 종부세 부과 체계에 대해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자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인상(기본공제 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12억원)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며, 현재 일반 0.6~3.0%, 다주택 1.2~6.0%인 종부세율을 0.5~2.7%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