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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개월 만기 적금’ 출시 가능해져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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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11-29 18:05:38

    ▲내년 4월부터 은행에서 만기가 1개월인 정기 적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시중 은행 창구  ©연합뉴스

    은행들이 현재 만기가 최소 6개월 이상인 정기적금을 내년 4월부터 1개월짜리 적금을 출시할 수 있게됐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기적금·상호 부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엔 정기적금·상호부금의 최단만기는 6개월로 규정돼 있었는데 이를 1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시행일은 내년 4월 1일부터.

    한은이 공개한 정기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수신 만기 조건을 폐지하기보다는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금통위원들은 비은행권(MMF)에서 은행권으로의 예기치 못한 자금이동 가능성, 요구불예금 성격의 정기 예·적금 상품 출시 우려, 은행의 자금조달과 지급준비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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