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01 16:08:13
[베타뉴스=이완수 기자] 광주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해 지난 10월 27일 하남농협을 시작으로 11월 30일 비아·송정·본량농협까지 광산구 내 9개 농·축협을 차례로 방문하여 출마예정자 및 조합원 등 총 600여 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부행위 제한·금지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허위사실 공표 등 기타 제한·금지사항 ▲50배 이하 과태료 및 신고·제보 포상금 ▲위반 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1일 광산구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이 적고 학연·지연 등 연고관계로 인하여 관행적인 금품수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 시 ‘무관용의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완수 기자 (700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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