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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ㆍSH공사가 선보인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흥행 예정?


  • 권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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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12-30 13:51:20

    ▲ 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서울시


    [베타뉴스=권이민수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강동구 고덕강일에 속칭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00가구 공급계획을 밝히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축물만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수분양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일반적인 민간분양 아파트와 달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 가격이 빠지면서 50% 수준으로 저렴한 초기 분양가를 자랑한다.

    단, 토지를 소유한 것은 아니기에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30일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을 진행했다. 전용 59㎡ 500가구 입주 예약자를 모집하며, 내년 2~3월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SH공사는 "정부 및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맞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을 준비해왔다"며 "고덕강일3단지는 지난 10월 26일 국토교통부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나눔형’ 유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전예약 대상지로 발표됐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유형으로서 시민 주거선택의 폭을 넓히고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SH공사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의 재고를 영구적으로 소유하여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자산으로 계속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주택구입 초기 비용이 부족한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소유 기회를 제공하고 자산가치 증식을 담보할 수 있어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만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흥행이 기대된다.

    SH공사는 "서울은 입지적 장점으로 인해 실거주 분양수요가 높고, 특히 고덕강일3단지는 과거 대비 고품질로 건축돼 거주만족도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정 건물분양가와 토지임대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수분양자 부담액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분양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두고 한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토지임대료 산정 기준이 달라지며 토지임대료가 당초 예상보다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이 지날 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건물과 달리, 토지는 주변 개발 여건에 따라 시세가 더 오를 수 있어 추후 재건축 등에서 이에 따른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에 SH공사 측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나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더라도 법정 증액 한도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도 남겼다.

    또한 재건축 부분도 "현행법 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재건축 기간이 도래하면 입주자 80%의 의결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하다"며. "토지소유자는 입주자 의결을 통해 결정된 재건축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재건축 진행 시 건물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에 힘을 싣기도 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외 지방공사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환매 주체가 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LH 외 지방공사도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의 유일한 환매 주체였던 LH는 이같은 흐름에 어떤 입장일까?

    LH 측은 "아직 환매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환매 주체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향후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토부 의견 조회가 올 경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권이민수 기자 (mins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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