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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기간ㆍ비용 갈등 해결되나?


  • 권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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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1-13 14:49:19

    ▲ 래미안 원베일리 © 래미안 원베일리 사이트 캡처

    [베타뉴스=권이민수 기자]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공사 기간 2개월 연장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이 모였다. 조합 측은 이를 거부하며 예정대로 입주는 8월 중 진행될 계획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최고 34층 23개 동 2990가구 규모 대단지다. 공사비는 1조 1,277억원 수준이다. 2021년 일반분양 당시 1순위 평균 16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1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에 '2개월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대로라면, 8월 예정 입주는 10월로 미뤄지게 된다. 또한 삼성물산은 이날 공문을 통해 공사비 증액도 요청했다.

    삼성물산은 화물연대 파업 등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경우 공사 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해줘야 하고, 지체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의 질의회신과 유권해석도 공문에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경우, 시공사가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시행자(조합)에 수백억원 이상의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과 삼성물산은 지난해 8월부터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갈등은 지난해 6월 조합 측에서 시공사에 설계변경 및 커뮤니티 고급화를 요구하며 시작됐다.

    8월 삼성물산은 조합 요구를 따르며 추가 투입된 공사비 1,500억원을 조합에 청구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합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갈등이 심화되며 12월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장이 비밀투표 위반으로 직무 정지되는 등 조합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공사비 증액 협상이 중단되면서 삼성물산은 증액 협상에 임하지 않을 시 법적조치를 경고했다. 이어 최근에는 조합 사업비 인출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통장 인출이 제한되면 조합은 집행부 임금이나 각종 용역비 등을 마련하는 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 측은 2개월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삼성물산의 공문에 공사 시간이 연장되면 조합원과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이유를 들면 공식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측은 "조합의 뜻을 따라 공사 기간을 맞춰주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 시간과 비용, 양 측면에서 봤을 때 먼저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게 업계의 의견'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입주가 늦어지면 건설사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 크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싶다"는 의견도 냈다.

    장기화됐던 삼성물산과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 측의 갈등은 이렇게 막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맞닥뜨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베타뉴스 권이민수 기자 (mins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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