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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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1-15 22:06:08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더욱 쉽게 해 줄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픈됐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날 전망이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 ©연합뉴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보다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 월세, 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은 작년 7~12월분에 한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작년 1~6월분은 종전대로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무주택 근로자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상향됐다.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

    기부금 공제도 5% 확대됐다.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원까지는 20%, 1000만원 이상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 저출산 해결과 관련된 의료비 공제율도 올랐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한편 서비스 이용을 위한 민간인증서도 국민은행, 네이버, 삼성패스, 신한은행, 카카오톡, 통신사PASS, 페이코 등 7종에서 농협, 뱅크샐러드, 토스, 하나은행 등 4종이 추가돼 이용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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