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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HUGㆍ한국부동산원, 전세 사기 근절 위해 '안심전세 App' 출시


  • 권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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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2-02 14:41:12

    ▲ 국토부, HUG, 한국부동산원이 안심전세 App을 출시하며 전세 사기 근절에 나섰다 ©앱스토어 캡처

    [베타뉴스=권이민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했다.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 간 협력한 결과, 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곤 했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심전세 App을 이용하면 시세정보 뿐만 아니라 자가진단 결과, 집주인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인 체납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세계약도 원스톱 처리 가능해 편의성도 챙겼다.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전세 App 1.0 출시 후 사용자들로부터 환류(feedback)와 보완 작업을 거치고 다양한 추가 기능을 탑재한 뒤 올 7월에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이라며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심전세 App이 전세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권이민수 기자 (mins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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