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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경원 위원장 '경력직 공무원 채용시 경력기준 완화 건의안' 원안 가결


  • 김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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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2-04 19:35:21

    ▲ © 대구시도운영위원장 임시회 사진

    대구시의회 전경원 운영위원장이 지난 2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에 제출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기준 완화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전경원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력직 공무원 채용은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이 있지만, 경력에 유효기간을 두고 경력단절을 부추기는 등 사회현실과 역행하는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16조 2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에 따르면 경력직 공무원 응시자는 관련분야 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퇴직 후 3년 이내에 응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질병, 육아․가사문제, 전직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됐다 하더라도 퇴직 후 3년이 경과하면 수십 년의 경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차후 공직사회에서 과거 경력을 살릴 기회는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력유효기간을 두는 공직사회와는 달리 민간에서는 인생에 걸쳐 쌓아온 이력 하나하나를 소중한 자원으로 여겨 불과 몇 개월의 연수경력도 중요시하고 수십 년 전의 경력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어 이와 대조적이다.


    베타뉴스 김병철 기자 (byungchul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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