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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국산 둔갑 해외수입 수입품 수사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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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2-05 15:47:40

    ▲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베타뉴스=김성옥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 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 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 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행위 전반 등이다.

    또한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반 물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수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행위 전반 등이다.

    더불어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판매․유통을 포함한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며,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거래되는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의 유통 구조상 피해자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피해 사례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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