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13 15:13:11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울주 베타뉴스=박현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023년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청소년(2004.1.1.~2004.12.31. 출생자) 중 대학생, 대학 입학 예정 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이다. 단, 나이 기준과 상관없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소년도 신청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울산청년 구직지원금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울주군은 지급 대상자에게 1인당 연 최대 1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바우처로 지원한다. 신청월이 속한 분기분부터 차등 지급되며, 소급은 불가능하다. 도서, 문구, 전자기기 등 학습 관련 물품 구입비와 문화활동 등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 포인트를 분기별로 20만원씩 총 80만원, 선불교통카드 2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희망자는 자격증빙서류 등을 구비한 뒤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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