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22 21:26:07
[베타뉴스=서성훈 기자] 연간 관광객 4천100만 명을 돌파한 국제적인 관광도시 경주시가 버스에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데 필수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외면해 관광객 안전을 무시하는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4분 내에 자동심장충격기와 심폐소생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게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와 심폐소생술을 같이 사용했을 때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미시행시 15.3%에 불가한 생존율이 시행시 46.2%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는 국가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정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객차, 20톤 이상의 선박,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관광지, 버스 등은 대상에 빠져있어 문제다.
이 때문에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관광지와 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주시민총회 심정보 집행위원장은 “관광객 4천만 명이 찾아오는 경주에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필수적”이라며 “생명 구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성룡 경주시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해 경주시와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주시 집행부와 시내버스 회사관계자와 간담회도 가진바 있다.
정성룡 의원은 “관광지가 오히려 위험이 더 많다. 다른 곳 보다 강화해야 된다”며 “시와 버스기사가 공적으로 좋게 받아 들여야 한다. 힘들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주시 해당 부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계획이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시에서 계획한 것도 아니고 150대에 설치하는 것에 크게 부정적”이라며“설치해야 될 법적인 의무도 없다”고 전했다. 버스에 설치하게 될 경우 예산확보, 유지·관리의 어려움, 자동심장충격기 고장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시 책임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주 시내버스도 경주시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설치 시 관리·유지의 의무, 분실책임, 잘못 사용했을 때 법적책임 등이 따른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새천년미소 관계자는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라면서 “자동심장충격기 없이 심폐소생술로 2019년과 지난해 3번 사람을 살려낸 적이 있다”고 말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새천년미소 노조측은 지난해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최근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반면 충북 제천시는 지난 2019년 9월 예산 8,800만원을 투입해 시민 생명 보호차원에서 전체 시내버스(70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바 있다. 설치 이후 자동심장충격기로 심정지 환자를 구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경주시가 타도시의 선진행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관광객의 생명권 보다 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일하기 싫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동참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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